본향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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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예방 및 관련 제도 변화 안내 공지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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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향요양원입니다.

최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2024년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2023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어르신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본향요양원은 모든 어르신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입소자·가족·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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