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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긴급공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사칭 스미싱 주의 안내 | 공지일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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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향요양원입니다.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미끼로 한 스미싱(Smishing) 문자메세지가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보호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주요 사칭 수법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방식공단에서 지급하는 실제 환급금 안내에는 절대로 인터넷 접속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본인부담금의 환급)에 따라 공단은 과다하게 납부된 비용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으나, 3. 대응 방법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환급금 유무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원에서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자를 받으실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본 원이나 공단으로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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